보석관련용어집

보석납입수수료

보석납입수수료란보석금회사의보석금대납및관련서비스에대한댓가로지불되는환불되지않는수수료이다. 캘리포니아를포함한대다수의주들이보석납입수수료를 10% 로정해놓고있다. 예를들어$50,000보석이책정되면피고의석방을위해보석금대납및관련서비스를제공한보석금회사에$5,000의수수료를지불하게된다. 수수료는현찰, 수표, 머니오더, 은행전송, 신용카드, 데빗카드등으로지불할수있다. 

그러나연방보석, 또는이민보석은 15-20 % 수수료가책정될수있다. 캘리포니아등여러주에서수수료할인도가능한데사건상황과보석금회사에따라달려있다. 

중요한사안은보석금수수료는사건의결과에관계없이무조건환불이되지않는다는사실이다. 예를들어보석금회사에다음과같은질문을하게된다면

“만일보석을내고석방이되었는데기소가안되면보석금수수료를돌려받는지요?”

답은“아니요”이다.일단보석이공탁되어피고가석방되면수수료는환불이안된다. 검사의기소여부와는전혀관계가없다.

하지만보석금회사를활용하는것이법원이나경찰서업무에낯설은본인이직접보석금을지불하는것보다훨씬수월하다.

연락처

CONT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