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관련용어집

보석스키핑

피고가보석공탁후법정출두를하지않을경우또는관할권에서도주하는행위를묘사하는용어이다. 보석공탁한피고가정해진날짜에법정출두를하지않을경우나보석석방조건을위반했을시판사는피고의체포를위해체포영장을발부하며보석을몰수한다. 만일피고가법정출두를못하였다면즉시보석금회사에연락을취하여해결책을모색하는것이제일중요하다.

그러면보석회사요원은법정출두날짜를다시잡을수도있고책임에대해재인수할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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