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관련용어집

무보석석방

“OR”또는“ROR”라부르는데보석금을공탁하지않고피고가법정에출두하겠다는약속만가지고석방해주는경우다. “서약보증에의한석방”이라고표현한다. 변호사를통해무보석석방을신청할수도있고법원서기, 판사또는교도관의권유에의해무보석석방이될수있다. 대부분죄질이경미할경우에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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