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관련용어집

담보

보석금에대한담보역할을할수있는값어치가있는모든것.  대부분담보는부동산소유권, 자동차, 현찰,주택자기소유분, 기타등등에대해저당을설정한다. 사건이종결될때까지보석금회사에서소유권을보유한다. 담보물은보석금이해제되면바로반환된다. 그러나모든보석에담보저당이필요한것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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