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관련용어집

보석반납

보석금철회라고도한다. 보석계약을피고가위반할경우보석회사요원이피고를감옥으로다시데려가구금시키는것을말한다. 위반사항중에는피고의법정출두거부, 보석금회사에대한보고거부, 또는사회에위험요인이되거나보석으로석방중다른범죄를저지를경우등이다. 이러한재구금이나보석반납상황을피하려면상황이발생했을시바로보석금회사에연락을취하는것이중요하다. 피고와보석금회사간의소통이매우중요하며보석금회사는고객을돕기위해존재하므로도움을청하시길주저하지말아야한다. 보석금회사와같이협력할경우여러가지상황에서많은비용을들여피고를다시구금하는일을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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